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절차. <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이코리아] 저소득가구 및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30일, 올해 장려금 신청대상 총 307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통한 안내문자도 전송할 계획이다.

수급 대상은 신청안내를 받은 후 정기 신청 기간 내에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사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6월1일~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9월 중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당 최대 250만원이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이다.

국세청은 수급 대상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보이는 ARS’ 제도를 도입, 음성서비스와 영상서비스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년까지 별도 운영되던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ARS 전화번호를 1544-9944로 통합했으며,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수급대상 여부 및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계속 제공한다.

정기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사전예약 서비스도 도입됐다. 4월23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약 4만명이 사전예약을 신청했다. 사전예약 신청자의 경우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한편 국세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며, 환급받을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등에 한해 장려금이 감액 및 충당될 수 있으며, 국세청 심사에 따라 신청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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