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코리아] 횡령 및 원정 도박 혐의로 복역 중이던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출소 6개월을 앞두고 30일 가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가석방대상 명단에 포함돼 이날 출소했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형기의 3분의1이상을 복역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별한 뒤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며, 이후 법무부 장관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된다. 통상 형 집행률이 80%를 넘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장 회장은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명의의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챙기는 등 총 12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5년 구속 기소됐다. 또 회삿돈 86억원을 미국 법인으로 빼돌려 자금세탁을 한 혐의와 미국 라스베거스등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장 회장은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해왔으며 회사는 장 회장의 동생인 장세욱 부회장이 경영을 맡아 왔다.

장 회장은 출소하며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는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해볼 생각이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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