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코리아]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 5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단 이희문씨의 벌금형은 선고유예 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이희진)는 한국경제TV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하고 블로그를 통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 동생, 친구,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지적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사기적 부정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비상장 주식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한 것은 위계·기망 등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억 원, 김모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 원, 추징금 132억여 원, 이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 원, 추징금 122억여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날 방청객으로 법정에 나온 이희진 모친 H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우리 애들이 사기친 것 아니다”라며 큰 소리로 항의하다 재판부의 제지로 퇴정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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