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호 함평군수,함평군청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리아] 전남지방경찰청은 26일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병호 군수 성폭행 의혹은 지난 3월 여성 3명이 “안 군수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여성들은 안 군수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을 했으며 차고지에서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여성은 “너무 억울해 추행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보관하고 안 군수에게 항의했다”는 주장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안 군수는 지난 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허위사실을 조작해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철만 되면 이러한 음해로 선거를 어지럽게 하는 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 검찰 조사를 통해 배후세력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안 군수를 제명했다.

안병호 군수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함평축산업협동조합장을 지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함평군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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