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MBC가 자사 기자 3명을 검찰 수사 의뢰했다. 해당 기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유리한 보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뉴스테스크의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 보도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뒤 이틀 연속으로 방송됐다. 이석수 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내용을 유출해, 특별감찰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요지다. 보도 후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고 청와대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보도가 나온 후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 보도의배경으로  MBC 기자와 우병우 전 수석의 내통 의혹이 제기된다. 이석수 감찰관을 사찰한 내용을 우 전 수석에 보고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재판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MBC 기자가 문제의 보도 시점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때문.

MBC는 “해당 보도는 보도 당시부터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왔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MBC 정상화위원회가 통화 내용의 입수 및 보도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관련자들이 문건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MBC는 자사 기자를 수사 의뢰한 이유에 대해 “의혹이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밝혀 시청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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