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공익 신고 포상제도 시행 후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공익 신고자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4일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총 4억730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로 3억1534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보상금은 제도 시행 후 최고 금액이다. 두 번째는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의 담합행위 신고자로 2억672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적발된 건설업체는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선 다른 업체들에게 수백억원 대의 다른 고속도로사업의 공사 지분을 나눠주거나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았다. 해당 업체는 34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는 민방위 및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 담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8442만원, 식품위생법을 3차례 위반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 신고자에게 126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허위 의료광고를 게시한 종합병원 신고자에게 655만원, 보건관리대행인력을 허위로 운영하고 안전교육을 미실시한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병원 신고자에게 599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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