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코리아]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 2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2016년 1월 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도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보고받은 후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웅진싱크빅 주식 18만 1천 560부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웅진씽크빅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이 2011년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실적결과가 발표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생각해 주식을 미리 사들인 것. 실제 윤 대표가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 주가는 1만 1100원 정도였지만, 2월 1일 실적이 발표된 후 1만 6천원 선까지 치솟았다.

이후 윤 대표는 주식을 되팔지 않았고 주가는 사들인 가격보다 더 내려가 오히려 손해를 봤지만,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해 윤 씨를 기소했다.

1·2심은 “주식을 보유할 의사로 샀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매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주식매수가액을 절감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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