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화면 갈무리>

[이코리아] '추적 60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재조명했다.

18일 방송된 ‘추적 60분 –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에서는 이시형 씨가 마약 음성 반응을 얻어 무혐의를 받은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추적 60분은 또 검찰의 진상규명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앞서 이 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해, 마약 반응 검사를 받고 ‘마약류 투약 무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씨는  당시 기소된 마약 사범들 중 김무성 의원의 사위인 이모씨를 제외하고는 “친분이 없다”고 밝혀 마약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시점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지 4년 뒤라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희수 변호사는 “마약 음성 반응은 투약 혐의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검사를 받은 6개월~1년 전에 마약을 안했다는 것 뿐이지 4년 전에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 씨가 마약사건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제보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한 클럽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곳을 찾았다. 항상 옆에 아가씨들을 끼고 있었다. 당시에도 약을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또 사건 당시 마약 전과가 있던 대형 병원장 아들 나 모씨, 김무성의원 사위 이 모씨, CF감독 박 모씨와 이 씨가 SNS ‘맞팔' 사이인 것도 밝혀졌다.

한편 이시형씨는 추적 60분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후속방송의 기획의도는 검찰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태도를 비판하면서 법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 방송이 제기하려는 의혹들이 단순히 개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국한된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이지 않고 수사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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