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에 대한 실버택배 비용 지원을 두고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코리아] 택배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문제로 인한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과 택배업체·기사 간의 갈등이 ‘실버택배’ 도입으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적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세금을 투입한다는 발상에 대해 여론은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아파트 내 녹지공간에 택배물품 하역보관소를 설치하고, 보관소부터 배송지까지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실버택배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사업으로, 아파트 인근 노인 인력을 고용해 아파트 입구에서 주택까지의 물품 배송을 전담시키는 제도다. 실버택배 인력 1인 당 월 50만원(1일 3~4시간 근로)가량의 수입이 주어지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1인당 연 210만원가량을 지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 88개단지에 2066명의 노인 인력이 실버택배 사업에 참여 중이다.

◇ 국민 세금으로 입주민 택배비용 부담 논란

하지만 여론은 국토부의 중재안이 공개되자 특정 지역 주민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중재안에 대해 한 네티즌은 “여럿이 모여 목소리를 높인다고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단 이기주의에 정부가 굴복하는 모양새”라고 비난하고 있다. 다른 네티즌도 “왜 다산 입주민의 택배요금을 내가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반발은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공감과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대처에 대한 반발이 겹쳐 다산신도시 택배사건이 일종의 ‘갑질’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 지원 없이 대부분 자비로 택배차량을 구입하는 택배기사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저상차량으로 교체하면 될 것 아니냐”고 요구하는 일부 입주민들의 모습은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몇몇 차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충당해 실버택배 인력을 고용하거나 무인택배함을 설치한 경우도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 광산구 수완 중흥S클래스1단지 아파트(신가동)는 지난 2010년 단지 내 유휴공간에 택배센터를 설치하고, 입주민 중 상주 택배 인력을 고용해 관리하고 있다. 경비원들이 택배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조치로, 관리비를 통해 상주 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처럼 입주민들이 직접 비용부담에 나선 아파트 단지에서는 다산신도시에 대한 지원을 일종의 ‘차별’로 느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택배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이다.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산신도시 택배문제는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 청원에는 18일 오후 3시 현재 약 12만명이 동참했다.

◇ 국토부 "세금 낭비 아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세금으로 택배인력 인건비를 모두 지원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 내 택배거점에서 주택까지 배송하는 업무로 택배회사로부터 건당 평균 500원 가량의 보수를 받는다. 해당 비용은 수취자가 지불한 배송비(건당 2500원)에서 지급된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월 15~17만원 가량의 보건복지부 지원금을 합하면 실버택배 인력 1인당 평균 50만원 가량의 수입이 주어지게 된다.

국토부 설명은 입주민들이 배송비용을 통해 실버택배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향후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국토부 측 보도자료 또한 같은 맥락이다. 만약 실버택배 인력이 늘거나 해당 예산이 부족해 지원금이 줄어들 경우, 택배회사에서는 실버택배 인건비 충당을 위해 해당 단지에 대한 택배비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즉 ‘지원금 감소 → 배송비 상승 → 입주민 부담 증가’와 같은 방식으로 인건비 부담이 수익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물론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월 15~17만원 가량의 지원금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이미 입주민들의 관리비 인상으로 택배 문제를 해결한 아파트 단지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버택배는 충분한 택배 물량을 비롯해 수임기관(입주민), 택배회사의 상호 동의가 있어야 도입이 가능하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아마 실버택배 도입을 위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지 못했거나, 입주민이 반대의사를 표한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버택배를 통한 문제 해결은 택배업체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택배업체측은 분쟁 초기 택배업무 담당을 위해 상주 노인 인력을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입주민 측의 거부로 조기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이후 17일 국토부가 개입해 실버택배를 다시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입주민 측에서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것.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버택배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고령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됐으며, 다산신도시에 특혜를 주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감정은 이해하지만 국토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실버택배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중 하나인데 세금 낭비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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