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코리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기사가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18일 “2012년 10월 당시 MBC 정치부장이었던 김장겸 전 사장이 취재 내용을 짜깁기해,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허위보도를 내보냈다”고 밝혔다.

MBC정상위에 따르면 당시 MBC 보도국 정치부 기자들은 안철수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총 4명의 대학교수에게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중 소속 대학과 이름을 밝힌 교수 2명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소속과 이름이 불분명한 다른 교수 2명은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MBC 보도에는 ‘표절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모두 삭제됐다.

MBC정상위는 “(표절이 아니라고 말한) S대학교 H교수는 표절기준에 대한 근거를 들며 ‘학자로서 윤리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마디로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Y대학교 K교수도 논문에 나오는 볼츠만 공식을 설명하면서 20분에 걸쳐 ‘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비를 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표절이 맞다’라고 말한 두 교수는 ‘사립대 자연과학 계열 A교수’ ‘사립대 의과대학 B교수’ 등으로 익명 처리및 음성을 변조해 내보냈다.

MBC 정상위는 또 “‘표절이 아니다’ 라고 밝힌 교수의 인터뷰 영상은 현재 MBC 영상자료 아카이브에 보관돼 있으나 ‘표절이 맞다’고 주장한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아카이브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취재원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상위 조사 결과,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취재원은 찾지 못했다. MBC 정상위는 “담당 기자는 2012년 9월 말 국회 복도에서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취재원을 만나 표절 의혹이 정리된 문건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취재원의 이름과 소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취재원을 연결해준 지인도 그 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널리즘의 ABC를 지키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강령을 위반한 해당 보도 관련자들을 인사위에 넘기고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2년 당시 MBC ‘안철수 논문표절 의혹’ 보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는 조사 결과 해당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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