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자료 갈무리>

[이코리아]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로 부담할 손실액이 487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기업평가 이용훈·박광식 연구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영향 및 모니터링 요인’ 보고서를 통해 “삼성증권의 연간 이익 창출 규모와 자본 완충력을 감안하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삼성증권은 주식 매수 과정에서의 거래손실(관련 주식 매도금액과 장내 매수금액 간의 차이), 차입 주식 241만주에 대한 대차비용을 부담한다”며 “관련 주식 매도금액은 당일 저가, 장내 매수금액은 당일 종가로 가정해 계산한 예상 손실액은 16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손실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일부 회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실제 손실규모는 이보다 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도된 501만주의 장내 매수를 위한 소요금액은 1921억원으로 추산(4월6일 종가 3만8350원)하며, 상당 부분 관련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계좌에서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주식을 동반 매도한 투자자 대상 손해배상 비용도 발생한다. 삼성증권은 사고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을 기준으로 당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에 대해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 주식의 6일 거래량은 약 2081만주이며, 관련 주식 매도분 501만주를 제외한 배상 대상 주식은 약 1580만주다”며 “당일 평균 매도가(3만7730원)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손실액은 327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는 실제 피해접수 건수와 배상 기준의 변경, 투자자가 지불한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의 제반 비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번 사고로 인해 삼성증권이 부담하는 직접 손실액은 약 487억원 수준으로 추전된다. 이는 삼성증권의 연간 이익창출 규모와 자본 완충력을 감안하면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사고 당일 이후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에 대해서도 주가 하락분에 대한 배상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기평은  “이번 사고가 평판자본 및 투자자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경우 개인·기관 고객 이탈에 따른 고객 기반 약화가 우려된다”며 “이번 배당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직접 손실액이 삼성증권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따라서 평판 자본 및 신뢰도 저하에 따른 영업기반 위축 여부,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이 삼성증권 신용도 측면의 핵심모니터링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의 현재 회사채 신용등급은 ‘AA+’이고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한기평은 사고가 평판자본 및 투자자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경우 개인·기관 고객 이탈에 따른 고객기반 약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사고 이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주요 연기금이 주식 거래를 중단했다.

한기평측은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가 결정될 경우 제재 수준에 따라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발행어음 업무 인가 등의 신규사업 진출도 당분간 제한될 수 있어 기업금융 중심의 신규 수익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