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입장문>

[이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김기식 원장의 임명을 재가한지 보름만이다.

문 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제하며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고심이 컸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그래서) 늘 고민”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청와대는 12일 김 원장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이다.

문 대통령이 13일 밝힌 메시지는 이 4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위법하다는 선관위의 결론이 나오면 김기식 원장을 즉시 해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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