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7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사들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세 포탈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포탈 세액이 26억원에 달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속세와 양도세 포탈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증여세 포탈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과 홍 회장 사이이에 ‘증여하겠다’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홍 회장의 벌금형은 확정됐다.

한편,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2005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퇴직 임원 2명을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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