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넥슨이 공정위 판단에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공정위는 “온라인게임 내 뽑기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게임사 넥슨과 넷마블에 총합 9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수년간 넥슨은 게임 <서든어택>에서 아이유, 소미, 트와이스 등 연예인과 관련된 게임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카운트(무작위 뽑기권)’를 1회당 900원에 판매했다. 그러면서 보너스로 1에서 16까지의 번호가 매겨진 16p 퍼즐의 조각을 무작위로 증정했다. 이후 넥슨은 카운트를 수차례 구입해 퍼즐 조각을 모두 모은 유저들을 대상으로 ‘연예인 오프라인 행사 초대권’과 ‘게임 아이템’ 등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넥슨은 이 퍼즐 조각을 ‘랜덤으로 지급한다’고 표시했지만, 구매자로선 각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이 같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일부 조각의 획득 확률이 낮다는 사실의 인지 여부는 퍼즐 완성을 목적으로 카운트를 구매하는 유저들의 구매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게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번호의 퍼즐이 잘 안 나온다”며 의심을 품으면서도 계속 카운트를 구매하는 유저들이 속속 나타났다. 그러나 획득 확률이 상이한지 여부는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퍼즐은 0.5~1.5%의 확률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공정위의 지적에 1일 넥슨은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입장 차가 있다. 뽑기 아이템에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에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지, ‘등가의 확률값’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게임 유저들은 공정위의 판단과 넥슨의 반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각종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정위의 판단이 적절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반응을 살펴보니 네티즌들은 “안내 표시를 제대로 했어야지 ‘16개 무작위 랜덤’이라고만 적어놓으면 각각 획득 확률이 다르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아나”, “과징금 10억원을 내도 여태까지 벌어들인 돈이 더 많아서 넥슨에겐 남는 장사”, “컴플리트 가챠를 해놓고는 공정위 결정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등 의견이 있었다. ‘컴플리트 가챠’는 퍼즐을 완성하면 희귀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뽑기 시스템으로, 일본의 경우 공정위에서 제재한 사례가 있는 시스템이다.

<사진 출처 =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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