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재인 대통령과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가 보고하는 개헌안 중 합의된 내용은 단수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오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발의를 21일로 정한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초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해온 이원집정부제는 채택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연임제를 놓고 의견이 맞서 왔다. 4년 중임제는 4년 임기를 마친 직후 재당선되지 않더라도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은 임기를 마치고 연달아 당선되지 못하면 재도전이 불가능하다. 자문위는 중임제와 연임제를 놓고 심도있는 토론을 벌인 끝에 연임제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와 관련한 조항도 명문화했다. 다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또 헌법 전문(前文)에 4·19혁명 이후 발생한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이르다는 판단해 제외됐다.

자문위 안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도 담겼다. 또 감사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분리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 등을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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