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코리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최순실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 노역장에 유치하고 72억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이화여대 입시비리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아 23년의 징역을 살아야 하며 벌금 미납시 3년을 추가하면 총 26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박 전 대통령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해 지원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최순실씨도 강요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가 박 전 대통령을 매개로 최씨, 안종범 전 정책 수석 등이 공모해 이루어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경우, 안종범의 강요에 따라 최씨 지인 회사와 납품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70억 지원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 회장과 면담에서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요구했고,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혜를 기대하고 지원을 결정했으며 롯데가 추가로 낸 70억원은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것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했고,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이재용 부회장에게 강요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의 승마 지원도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을 요구해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삼성의 승마 지원 배경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이밖에 KT 광고수주ㆍ인사채용을 강요한 것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한 것은 최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 설립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하나은행 직원의 특혜 승진도 최씨가 주도했으며, 국회 특조위에 최씨가 불출석한 것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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