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왼쪽)과 염동열 의원(오른쪽).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3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원이 아닌 선거구민까지 행사에 끌어들이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등 책임이 무겁다"며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대전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관계에서 활동하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염 의원은 2016년 3월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신고서에 본인 소유의 강원 평창 땅 공시지가가 26억7600여만원임에도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의원은 또 선거공보의 '후보자 재산상황'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재산총액을 13억4000여만원 축소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커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8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로 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염 의원은 현재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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