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왼쪽),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오른쪽).뉴시스>

[이코리아]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먼저 선거자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판사 출신인 송기석 의원도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송기석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준영 송기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수는 296석에서 294석으로 감소했다. 이들 지역구 재보궐선거는 오늘 6월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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