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된 이후 심경 변화를 일으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아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 내 금고에 보관한 뒤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인출해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부터도 국정원 돈 1억원을 김윤옥 여사측에 전달한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상득 전 의원은 한차례 소환조사에 응했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직후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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