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4일 홍준표 대표(오른쪽)와 류여해 최고위원(왼쪽)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류 전 최고위원 측은 5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이 소장에서 밝힌 소송 근거는 성희롱과 명예훼손 등이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7월 경산 전당대회에서 홍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에 대해 “여자는 밤에만 쓰는 용도”라거나 '사이코패스 같다' '주막집 주모' 등의 발언으로 자신을 모욕했고, 이에 인권위 진정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입장이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3일 홍 대표가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류 전 최고위원이 손을 먼저 잡았다'고 말한 것도 사실과 다르며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대표는 '홍 대표가 류여해 한국당 전 최고위원을 수년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종편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난했고, 해당 종편에서 정정보도했다. 이에 대해 류 전 최고위원측은 "보도의 본질은 류 전 최고위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가짜뉴스로 치부함으로써 성희롱이라는 주홍글씨를 벗어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한국당 윤리위원회 당무감사 결과 서울 서초갑 지역구 당협위원장직을 배제됐다. 이후 홍 대표를 공개석상에서 비난하자 제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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