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30일 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영석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 및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15일 박근혜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 10여명을 수사 의뢰했다. 해수부 감사 결과 김영석 전 장관 등은 법으로 정해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임의로 정해 조기 종료시켰으며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수습과 인양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29일 검찰에 출석하며 “고통스러워했고 또 혼신을 다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세월호 조사 방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청와대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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