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은 적폐”라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26일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된 것과 관련해 “여권 편향 방송이 차고 넘치는데 공영방송 경영진까지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의도이며 새로운 방송 적폐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던 방송법 개정안은 외면했다. 기존의 이사회로 사장 해임을 단행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우선 개혁과제라며 대선 때 여러 번 약속한 방송법은 집권과 동시에 쓰레기통에 버렸다. 사장을 해임한 것은 공영방송을 대선의 최대 전리품으로 여긴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때 KBS 사장을 해임하자 지금의 여당이 ‘헌법 무시 쿠데타’라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로남불’은 머잖아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또 “통합개혁신당은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공영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시민단체와 전국언론노조 등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현재 논의대로 방송법이 개정돼도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표가 강조한 ‘방송법 개정안’은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으로 2016년 박홍근 의원 등 야당 의원 162명이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여야 7:6 추천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구조는 기존 방식과 다를 바 없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돼야 공영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언급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여전히 정치권의 지분으로 인식하고 하고 있어 ‘적폐’를 비판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기 위해 고대영 사장의 해임을 적폐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언 전에 방송법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