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오프라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한 시민이 시세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수백억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거래소의 가상화폐 매매기록을 확보해 세원을 파악하고,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세금 항목들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해 거둔 수익의 최고 24.2%(법인세 22%, 지방소득세 2.2%)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가상화폐 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 수입원은 회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시 거둬들이는 거래수수료다. 거래소는 고정비를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이 거의 없어, 사실상 수수료 수익의 대부분이 순익으로 기록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수수료 대비 수익률을 약 80% 수준. 코인마켓캡 기준 1월 22일 현재 전 세계 거래액 1위인 국내 거래소 빗썸의 지난 24시간 거래액은 약 40억 달러(약 4조27200억원)로, 수수료율 0.15%를 적용할 경우 약 64억 가량의 수수료를 하루에 거둬들이는 셈이다. 순익으로 환산하면 약 51억 정도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약 2500억원 수준으로 현행 법인세를 적용할 경우 약 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법인세율은 200억원을 초과하는 과표 구간에 대해 22%의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기록을 모두 파악해 세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회원들의 매매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 시 점검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매매내역 보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생기며, 은행의 협조 없이 영업이 불가능한 거래소도 거래내역을 보관·제출하라는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대주주만 과세하는 주식과는 달리 양도차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정부 방침대로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확보되고 소득세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가상화폐 양도소득세의 연내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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