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농심켈로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심켈로그 ‘라이스크리스피바 초코맛’에서 파리가 혼입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적발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에 대한 위반이다.

해당 제품에 대해 농심켈로그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몸에 좋은 쌀을 구워 만든 라이스버블에 마시멜로우를 넣은 ‘켈로그 라이스 크리스피바’ 라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파리가 혼입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로 시정 명령을 받은 것.

농심켈로그는 지난해에도 이물질 혼입 제품이 2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8일에는 농심켈로그의 유명 수입과자 프링글스에 도마뱀이 혼입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농심켈로그는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10일이 지난 18일 신고했다. 해당 제품은 ‘프링글스 사워크림 앤 어니언’으로 제조일자가 2016년 7월 2일이고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 지체’로 판단하고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에도 프링글스 오리지날에서 이물(종이류)이 혼입돼 식약처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0년에는 농심켈로그가 제조한 스페셜K 등 3개 시리얼 제품에서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이물질이 검출돼 당시 식약청은 농심켈로그에 시정명령과 제조공정개선 등 처분을 내렸다.

농심켈로그는 1980년 미국 켈로그 본사(90%)와 농심(농심 및 특수관계인 포함 10%)이 합작해 만든 시리얼 회사다. 농심이 물류부문을 담당하는 합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농심켈로그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수입제품이다 보니 위생관리에 더욱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농심켈로그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종갑 농심켈로그 대표는 ‘대한민국 리더 대상’을 수상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이래 포춘코리아가 선정한 ‘2017 대한민국 LEADER 대상’을 수상하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경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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