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자료를 내고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가상화폐 시장은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방침에 큰 혼란을 겪었다. 시장 질서에 맡겨야 할 투자 행위를 국가가 법으로 강제한다는데 대한 반발이 컸고,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블록체인의 연구개발을 정부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을 의식한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15일 최종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기준 실장은 논란이 된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2.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기준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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