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특별법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이코리아] 가상화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구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없게 된 때문이다.

1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 8곳은 최근 금융당국과 논의를 거쳐 이같은 방향에 합의하고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발맞춰 카드사들이 동참하기로 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곳도 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모든 카드사가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카드결제 중단은 해외 거래소에서 승인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 카드사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 사전 제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회원들의 해외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파악한 뒤 효율적인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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