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6S. <사진 출처 = 애플 홈페이지>

[이코리아] 국내 법원에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지난달 제기된 바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국내 아이폰 유저 150명이 참여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지난달 불거진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달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는 오래될수록 전력 공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폰이 예상치 못하게 꺼질 수도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전력 소비량을 낮추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애플이 해당 업데이트를 적용해 작동 속도를 느리게 한 제품은 아이폰7, 아이폰6S, 아이폰6 아이폰SE다.

이와 관련해 당시 아이폰 유저들은 “애플이 신제품을 팔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것”이라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애플은 유저들에게 업데이트 내용을 미리 공지해야 됐다”고 비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관건을 ‘애플이 기존 제품의 성능을 떨어뜨린 목적이 신제품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로 보고 있다. 또한 아이폰 유저들이 성능 저하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는 것도 핵심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1인당 22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원고들이 소유한 아이폰의 평균 가격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이다.

향후에도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 제기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휘명은 1차 소송 참여 희망자 모집을 10일 마감한다. 소송 규모가 가장 큰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송 참여 희망자 모집을 11일 마감한다. 현재까지 한누리에 접수된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는 35만여명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2차, 3차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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