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미래에셋대우가 최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통신수단의 로그기록 등 보관 및 열람동의서’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열람동의서를 받은 목적은 ▲사내 비밀정보 유출방지, ▲주문기록 근거유지, ▲이행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관계 법령 준수 등을 위해서다. 열람 대상은 사내메일 및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웹메일, 사내외 메신저 등이다.

이에 미래에셋대우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의서를 받는 목적은 이해하지만 개인 이메일 내용이 공개되는데 따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표이사, 감사가 인정하는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표이사가 원하면 언제든 이메일을 볼 수 있어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4일 본지 통화에서 “직원들에게는 사내 메일 외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 가운데 업무 특성상 개인 메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 메일을 열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열람기준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고객민원, 매매관련 분쟁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직원들도 회사의 이런 방침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블라인드앱에 회사에 관한 글들이 올라와 사측이 민감해 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개인 이메일을 통해 검열할 수도 있어 불안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열람 동의서 제도는 미래에셋대우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 증권사들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다.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증권업계에서는 고객 민원 발생시 법 규정 안에서 직원들에게 전산 관련 열람 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 메일까지는 열람은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의 열람기준은 ▲고객의 민원, 분쟁 및 사고 발생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매매주문 등 업무처리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 등 대외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행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상 준법 감시 부서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그 외 대표이사, 감사(본부장), 준법 감시인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미래에셋대우 직원들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항목은 ‘대표이사 감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다. <이코리아>가 국내 대형 증권사 여러 곳을 취재한 결과, 해당 조항을 열람 기준으로 정한 곳은 미래에셋대우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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