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인사혁신처는 4일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해 공무원의 보수가 2.6% 인상되고, 위험 직무 수당도 오른다. 또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특허 업무 수당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된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일한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학교폭력 상담교사에게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주어진다. 특히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6천원에서 올해 40만5천700원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이 대폭 인상된다.

공무원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해 2.6% 인상된다. 고위공무원과 2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2%만 오른다.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사병의 월급은 대폭 인상된다. 병장은 지난해 월 21만6000원에서 올해부터 40만5700원으로 오르고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오른다.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공무원은 월 7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주어진다.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과적 단속 등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에게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주어진다.

전문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월급도 오른다. 특허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의 수당을 월 3만~5만원에서 4만~10만원으로 인상하고. 학교 폭력 등 전문상담교사에게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변호사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특수경력 경우에만 호봉으로 인정했으나 대상 폭이 넓어졌다.

페널티도 강화됐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호봉 승급제한 가산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이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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