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보자가 제공한 화재 현장>

[이코리아] 기아자동차 카니발 차량에 불이 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한 일이 발생했다. 차주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기아차는 “보험 처리하라”고 보상을 회피했다. 차주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봤다.

파주시 탄현면에 거주하는 A모씨 부부는 몸이 불편한 아이의 등교를 위해 10분 정도의 차량을 예열시킨 후 아이를 승차시키고 학교에 태워다 준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8일에도 평상시처럼 A씨의 남편이 차량의 시동을 켰으나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허겁지겁 내려왔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카니발 차량을 태우고 옆에 주차된 말리부 차량과 건물 1층 유리창까지 파손됐다. A씨는 즉각 신고했고 소방차가 출동해 불길을 껐다.

A씨의 차량은 2015년 3월 구입한 카니발로 3년이 채 안됐다. 지난해 11월말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집 근처 인근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인 오토큐를 방문해 점검을 받았다. 점검 결과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12월 7일 아이를 학교에 태워다 주고 돌아오던 길에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고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렉카를 통해 오토큐 센터에 차량을 맡겼다. 당시 오토큐 센터에서는 발전기에 문제가 있다며 발전기를 교체했다. A씨는 발전기를 교체하면서 3년차 정기점검을 받았다. 정기점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런데 하루 만에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화재 후 오토큐 센터에서 ‘24시간 내 발전기 정비 불량이니 해결해 주겠다. 본사 차원에서 원인 조사를 할 거니 화재가 난 차량을 보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차를 오토큐 센터에 보냈다.

<사진=제보자가 제공한 화재 현장>

며칠 후 기아자동차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 기아차측은 “차량 화재에 대해 조사했으나 원인 불명으로 나왔다. 그래서 전액 보상을 못해주겠다. 고객의 잘못이 없으니 자차 보험료로 처리해라. 고객님이 차후 차량을 구입할 경우 할증, 차량세금등에 혜택을 주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기아자동차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니 기아자동차가 ‘렌터카를 가져와라.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 줄테니 가져와라’ 해서 렌터카를 반납했다. 그 후에 다시 말을 바꿨다. 교체해 줄 차량이 없다며 렌터카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A씨는 “아이 통학을 위해 차량을 구입했는데 추운 날씨에 아이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아이가 매주 2~3회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가야 하는데 기아차가 렌터카마저 회수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기아차가 모든 고객에게 이렇게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는 물론 국토교통부에도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다.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서로부터는 지난 3일 ‘화재 원인 미상, 엔진룸 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된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다.

본지는 A씨 사연을 확인하기 위해 기아차 홍보실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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