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금융위원회 시무식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코리아]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 및 과징금 부과가 적합한지 법령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3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해석에 논란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의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나 금융위원회가 반대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가 과징금 부과를 권고했는데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사실상 반대한 것. 그러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 과세는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안 된다는 입장은 잘못됐다. 대법원 판례에 나온 것을 최 위원장이 못하겠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은 ‘삼성 감싸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유권해석을 계속 지연시킬 경우 돌아올 부담이 적잖기 때문이다. 또 차제에 법 해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실명전환하거나 실명 확인한 차명계좌의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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