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해석 기준의 잘못을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12월 2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기존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백만 주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처분 주식 수가 애초 900만 주에서 청와대 등의 외압으로 500만 주로 축소됐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가 나왔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존 가이드 라인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 ·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쳤고 전원회의에서 두 차례 집중 논의했다. 논의된 주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3가지 유권해석 기준 ▲가이드라인의 적절한 법적 형식 ▲기업집단 ‘삼성’에 대한 후속 조치 가능 여부와 조치 방식 등이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삼성물산 주식 4백만주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삼성물산 합병 당시 법 해석이 잘못됐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판시했기 때문에 4백만 주 추가 매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그룹은 새로운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된 뒤 6개월 내에 삼성물산 주식 4백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공정위의 결정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이 ‘시장 신뢰 상실’을 이유로 소송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구속 상태여서 정면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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