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의무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162억7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과 관련해 1차로 과태료 162억7천만원금을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사전통지한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이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하여 일부 철회서가 제출됨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의여부를 조사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한 이유에 대해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 모두를 심도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제조기사들이 답변 시 외부의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제조기사들은 전국 3,500여개 가맹점에 흩어져 근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조사(비진의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비진의임이 확인된 제조기사 인원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가 부과가 확정되면 60일간 이의신청 기간 내 고용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해 파리바게뜨측은 일단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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