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식자재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가 ‘기생충꽁치’ 논란을 두고 식자재 개선을 요구하는 영양사와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같은 사건을 놓고 정부 부처에서 해석이 달라 더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CJ프레시웨이가 위법 행위를 했다며 영양사의 복직을 결정했고, 경찰은 공갈 미수 혐의로 처벌 결론을 낸 것.

발단은 CJ프레시웨이에서 근무한 A영양사가 지난해 9월 납품 받은 꽁치에서 기생충을 발견하고 본사 수산물 담당자에게 개선을 요구한데서 시작됐다. 이에 본사는 생선에서 흔히 발견되는 기생충이라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고, A씨가 반발하며 갈등은 해고로 이어졌다.

CJ프레시웨이는 꽁치에서 발견된 기생층은 ‘아니사키스’또는 ‘필로메트라’선충이라고 밝혔다. 이 기생충들은 세척, 가열, 조리하면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도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회사의 설명에도 A씨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았으며, CJ프레시웨이는 지난3월 A씨가 ‘기생충꽁치’를 세상에 알리겠다며 협박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A씨의 입장은 다르다. 사측이 먼저 집요하게 연락해 입막음 조로 금품을 건네겠다고 제안하자 홧김에 돈 얘기에 휘말렸다고 것. A씨는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지난 7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 10월 중앙노동위원회도 A씨가 부당해고됐다며 CJ프레시웨이에 복직을 명령했다.

A씨가 회사 임원에게 메일로 문제를 제기하자 본사 측에서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왔고, 무엇이 필요하냐며 집요하게 물어 이를 계속 거절하다 홧김에 5000만원쯤 주겠냐고 한 것을  녹취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서를 통해 “녹취된 대화 내용이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가 아닌 이 사건 인사담당자의 연락이며, A씨가 여러 차례 발송한 메일은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 내용으로 금전요구와 거리가 있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CJ프레시웨이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CJ프레시웨이는 본지 통화에서 “A씨가 올해 9월초에 국민신문고에 문제의 사진과 글을 올렸다. 이후 식약처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을 받았다”며 “A씨가 본사에 문제의 꽁치 반품 요청을 해와 반품도 받아줬다”고 말했다.

CJ프레시측은 해고 이유에 대해 “지난해 말 A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한 회사 자체 위생 점검 실시에서 5회 적발을 받아 정직을 받은 상태였다. A씨가 처음에는 불만을 제기하다가 사내 정보를 녹취 수집하는 등 취업 규칙 위반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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