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김밥체인점 ‘바르다김선생’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신고서를 통해 바르다김선생의 매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매출액 320억원, 영업이익 13억원을 기록했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나상균 대표가 ‘김밥’의 차별화를 선언하며 첫 발을 내딛었다.  설립 초기인 2014년 81개의 가맹점은 187개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179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2014년 163억원, 2015년 476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320억원으로 급감했다. 잘 나가던 바르다김선생의 매출이 급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바르다김선생은 “확인해보고 설명해주겠다”고 말한 뒤 답변이 오지 않았다.

바르다김선생의 매출 감소 이유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서 해답이 찾아진다. 바르다김선생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본사 제품으로 구매할 것으로 강요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1년 전 사실이고, 그때 즉시 모두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식을 진행하고 비식자재 필수품목은 대부분 권유품목으로 완화 및 전환됐다”고 해명했다.

바르다김선생의 매출 감소는 가맹점을 상대로 한 비식자재 물품 판매가 줄어든 때문으로 보인다. 갑질을 견디다 못한 가맹점들이 본사를 상대로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더 이상 물품 강매 행위가 통하지 않게 됐고,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맹점 수가 줄어든 것도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가맹점 수 감소는 갑질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부 가맹점의 경우, 본사로부터 비싼값에 물품을 강요받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 해지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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