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김밥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본사 제품으로 구매할 것으로 강요했다. 이 품목은 김밥의 맛과 무관한 것이지만 바르다김선생을 매입을 강매해 폭리를 취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몰에서 3만7800원과 6만3240원에 구입 가능한 위생마스크와 살균소독제 등을 바르다김선생은 5만3700원과 6만4900원씩 판매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바르다김선생은 매입을 거부하는 가맹점에게는 계약 해지를 무기로 굴복시키고 자사 재료를 매입하도록 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참고해야 할 필수적인 정보 중 하나인 인접 가맹점 10개의 상호와 소재지, 전화번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2014년 9월에는 분당 소재의 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당일에 바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의 행위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임직원 교육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바르다김선생 과징금 부과 소식에 가맹점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본사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물품을 강매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기 때문이다. 소셜네트워크에서도 바르다김선생의 갑질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누리꾼은 “이번 기회에 바르다김선생 프랜차이즈명을 바꿔야 한다. 브랜드 명에 걸맞지 않게 바르지 않은 행위를 한 업체가 어떻게 바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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