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자율협약 신청 전 전량 매도한 사실이 확인돼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11억260만원을 구형했다.

최은영 전 회장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회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에게서 받은 정보는 자율협약 신청에 관한 정보가 아니어서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미공개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 범죄”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016년 9월 100억원을 조건 없이 증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최 전 회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최 전회장은 벌금 미납시 3년의 노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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