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뉴시스>

[이코리아] 법원을 향한 검찰의 비난이 거세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으나 11일만에 다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위법한 지시나 공모를 했는지 소명된 정도를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을 석방했다.

검찰은 즉시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김 전 장관을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최고 책임자인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하고,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MB와 공범 관계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서 검찰과 치열한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김 전 장관측은 구속적부심에서 “민간인 신분인 김 전 장관을 군형법에 연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군의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국방장관이 휘하 군 간부를 시켜 정치 활동에 관여하게 한 것은 중대한 범법행위로 처벌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전 장관 석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일정부분 타격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검찰은 치밀한 증거 수집을 통해 군 댓글 공작의 전모를 파헤쳐왔다. 하지만 종착역에 이르러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과 맞닥뜨렸다. 김관진, 김태효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들어 영장 발부에 엄격해진 법원 내부 흐름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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