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국정원으로부터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매달 5백만원씩 총 5000만원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을 이유는 없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도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씩 상납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됐지만, 조윤선 전 수석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유리한 입법이 발의되거나 예산 편성 등을 돕는 대가로 특수활동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31일 블랙리스트 재판 항소심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국정원 돈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수석을 소환해 뇌물 수수 혐의와 국고손실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윤선 현기환 전 수석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국정원 간부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만 해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직접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추궁했으나 ‘전달책’은 추 전 국장이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조윤선 현기환 전 수석을 청와대 인근에서 만나 5만원권 현금봉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이 돈을 건넨 시기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재임한 때다. 검찰은 두 전직 국정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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