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다스의 기업공개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 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첫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다스가 수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후 25년간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산정 시에도 비상장주식으로 저평가 받아 절세하는 꼼수가 있다”며 조세정의를 해치는 다스의 기업공개를 통한 양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다스의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절세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경우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상속발생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와 자본할인율 10%가 적용됐음이 확인됐다.

김재정씨가 상속한 다스 주식 14만6천주의 전체 평가액이 2088억원과 1022억원으로 갈렸다. 세율 50%를 적용해 단순하게 상속세를 산출해보면, 세금이 1044억원에서 511억원으로 줄어들어 500억원 대 규모의 초대박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김재정 씨의 부인 권 모씨는 인적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각종 공제 후 최종 416억 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해 김 의원의 주장대로 절세효과를 누린 것으로 판단된다.

김 의원은 “기업공개가 경영권 침해, 지배구조개선요구, 기업정보 유출 등 경영진이 꺼리는 이유가 적지 않고, 잘 나가는 다스 같은 경우 자본조달 능력이 출중해 기업공개 필요성을 덜 느끼기 쉽다”며 “기업의 시장 건전성을 독려하고, 꼼수 절세로 조세정의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로 국가와 가계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기업공개를 강조했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다스 기업공개에 대해 “주주제안권을 활용하는 기업공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토 입장을 시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사망으로 배우자 권 모씨가 상속세를 대체해 주식으로 세금을 대체한 후 ㈜다스 주식 58,800주/ 19.9%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주주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다스 기업공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특별히 협의한 것 없다”며 추후 검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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