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인재근 의원실 제공>

[이코리아] #김00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병원에서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2007년 10월 9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언니 김△△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병원 등에서 400회에 걸쳐 6천만 원이 넘는 암 치료를 받았다.

#외국인 000씨는 유학으로 체류하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16년4월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2016년4월15일부터 2017년3월15일까지 건강보험으로 58회에 걸쳐 3,848만원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았다.

#신장질환자 000씨는 2011년10월18일 출국했으나 2016년11월13일 입국할 때까지 자녀들이 22건/2,119만원 대리진료 및 약을 처방받았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 중 수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5만8천건/6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동안 부정수급 적발 건 수가 291,928건, 부정수급 금액은 304억 1,200만 원이었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13년 62,017건/52억 3,400만 원, ▲2014년 59,274건/55억 6,500만 원, ▲2015년 59,861/69억 2,900만 원, ▲2016년 55,231건/54억 8,4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55,545건/72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 227,113건/178억 2,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 59,186건/67억 7,1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5,629건/58억 1,700만 원 순이다.

한편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평균 징수율은 72.2%로, 아직까지 84억 5,200만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수율/미환수 금액을 보면, 2013년 77.7%/11억 6,900만 원, 2014년 73.5%/14억 7,500만 원, 2015년 70.3%/20억 5,500만 원, 2016년 77.8%/12억 1,6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64.8%/25억 3,800만원이다.

인재근 의원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무자격자와 일부 급여제한자의 위법행위로 건강보험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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