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지적하며 “특히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재발하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부정취업자에 대한 퇴직 규정 마련 방안도 논의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부정 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들이 채용공고에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관련 규정을 포함하도록 행정지도하는 방안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의 업무 배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또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포함하고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채용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문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에 따라,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참여연대도 지난 18일부터 강원랜드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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