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뉴시스>

[이코리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내년 4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3차례나 출석하지 않았고, 앞서 검찰의 구인영장에 불응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단체들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3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화 기도에 온 국민과 함께 철저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 하루 전에 청와대가 세월호 보고서를 공개한 작태는 전 국민 앞에 사법부에 대고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시키라는 직접적 메시지를 보낸 강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본다. 그런 식으로 구속을 연장하다면 건별로 연장해나갈 수 있는 어떤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율사들에게 물어봐도 불합리한 거라고 이야기한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이 개입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들과 함께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헌법을 유린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라고 지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를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결정에 관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사법정의가 구현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구속 연장이 결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1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 농단을 저지른 최순실과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피고인들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풀려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충격적인 문건이 발견됐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여죄도 속속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준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하루 1번꼴로 변호인 접견을 하고 구치소장과 12번 단독 면담을 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특혜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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