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이코리아] 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씨가 김광석 저작권 외에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4년 8월 한글 ‘김광석’, 영문 ‘KIM KWANG SEOK'으로 의류, 신발, 모자, 문구류, 종이, 교육업, 교육용기기, 연예오락업, 스포츠 등 관련 분야에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후 서씨는 김광석을 소재로 한 공연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며 얼굴과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다.

한 공연제작자는 “2013년 무렵 ‘김광석의 재발견’이라는 소재로 뮤지컬 붐이 일었는데 서 씨 반대로 김광석의 얼굴을 공연 홍보에 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초상권, 성명권, 편곡 허락 등을 구하지 못해 ‘디셈버’,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날들’ 등 김광석을 소재로 한 뮤지컬은 이름에 김광석을 쓰지 못했다. 서씨는 김광석 이름뿐 아니라 노래 제목조차 쓰지 못하게 했다는게 공연계 관계자의 말이다.

서씨의 이런 행동은 김광석을 추모하고 사랑하는 팬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추모 공연에서 이름조차 쓰지 못하게 한 것은 김광석조차 원치 않을 거라는 여론 때문이다. 생전에 김광석은 팬들 앞에서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왔다. 김광석과 친한 사이였던 가수 A씨는 “내 생각에는 광석이가 자신에 대한 추모 공연을 고맙게 받아들이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김광석을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추모 공연을 상표권을 무기로 사용을 막는 것은 김광석을 사랑하는 팬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고 일종의 횡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광석 팬들은 서씨가 ‘김광석 상표권’으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고인의 유지를 살리는 쪽으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김광석 상표권은 2015년 등록됐다. 이후 서씨가 상표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수입은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밝혀진 바 없다. 서씨는 김광석 사망 후인 1998년부터 올해까지 작사·작곡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명목으로 9억798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서 씨는 또 2000년부터 가수·연주자 등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도 받았다. 이밖에도 김광석의 음원이 포함된 영화와 뮤지컬 드라마 제작 등을 감안하면 서 씨의 저작권 수입은 수십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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