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장관을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한편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심리전단장으로부터 "김관진 전 장관이 지시에 따랐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장관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지난 2013년 검찰에 고발됐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에게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올린 혐의다.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김 전 장관이 국방장관에 이어 청와대 안보실장에 오르면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게 당시 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김관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폭로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MB블랙리스트’ 파문이 일자 ‘정치 보복’이라며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은 지휘 계통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정치 보복’으로 대응하기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국방장관과 예하 부대 지휘관들이 청와대의 지시 없이 선거에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이버사 댓글공작과 관련, 연태욱 전 사령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을 이미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만간 김관진 전 장관을 소환한 다음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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