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깨끗한나라가 소비자원의 '이물질 발견 생리대 리콜 권고'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깨끗한나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2일 김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소비자원은 "이물질 혼입 우려가 있는 생리대를 교환 및 환불하라"며 깨끗한나라에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깨끗한 나라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프탈레이트(화학첨가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어린이 전동승용완구를 판매해 소비자원으로부터 '무상수리' 권고를 받은 '하나완구', '주주컴퍼니', '착한장난감', '햇살토이' 등의 경우 권고이행률 점검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밖에 아연(Zn)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문신용 염료를 판매한 '미용닷컴' 역시 소비자원의 '회수'권고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소비자 민원 등을 통해 위해성 제품이 발견되면 위법성을 따져 관계부처에 통보하거나 자체적으로 리콜을 권고한다. 권고 건수는 2013년 33건에서 작년 164건으로 5배나 급증세지만, 2015~2016년간 공표된 260건의 리콜 권고 중 20건(7.7%)은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이행률 점검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행률 50%미만으로 이행실적이 낮은 사례도 97건(37.3%)이나 됐다. 10건중 4.5건 꼴로 권고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소비자원에 회답은 했지만 이행률이 1%미만인 사례도 48건(18.5%)이었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는 위해성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시정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깨끗한나라는 김 의원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깨끗한나라는 "리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리콜을 실시했으나 환불이나 교환을 신청한 사례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권고 이행률이 0%인 것이 아니라 환불 및 교환 접수 사례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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