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와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료 은닉 등 조사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가 회사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방해한 개인은 물론 하이트진로 법인도 포함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 공정거래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은 2012년 3월 삼성전자 4억원, 올해 5월 현대제철 3억원 등이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회장 오너일가의 지분이 높은 곳이다. 20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영이앤티 지분은 박문덕 회장(14.69%)와 장남 박태영씨(58.44%), 둘째 박재홍씨(21.62%), 박 회장의 친형인 박문효 하이트산업 회장(5.16%) 등 특수관계인들이 99.91%를 차지하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2000년 1월 맥주 냉각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와 거래를 통해 성장했다. 이 회사는 2003년 148억원의 매출에 불과했으나 2016년 744억원으로 5배 넘게 몸집을 키웠다.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비판이 제기됐다.

배당금도 크게 늘었다. 서영이앤티는 지난해 10억원에 가까운 배당을 실시했다. 2015년 1억9900만원의 배당을 실시한것과 비교해 8억원이 늘었다. 배당성향 또한 8%에서 지난해 40%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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