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허영인 SPC 회장, 뉴시스>

[이코리아]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3396곳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파리바게뜨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가맹점 제빵기사는 도급 계약 관계인데도 파리바게뜨본사가 제빵기사들의 업무 전반을 지시 감독하는 등 사실상 사용주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와 협력업체들이 각각 제빵기사들의 연장근로수당 24억7000만원, 110억1700만 원을 미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 인력 운영 실태를 집중 제기해온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1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의원은 “SPC와 파리바게뜨 본사는 더 이상 협력사 뒤에 숨는 꼼수를 중단하고 제조기사 5,378명을 직접고 용하는 등 고용노동부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SPC 허영인 회장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을 이번 국정감사에 불러 직접 심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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