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사진 출처 = 박찬우 의원 페이스북>

[이코리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의원은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목적이 아닌 단순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회 성격으로 볼 때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사실관계가 오인됐다.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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