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시술을 가르친 구당 김남수씨(97)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20일 무면허로 침뜸을 가르치고 1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김씨가 무면허로 침뜸을 가르치고 국가에서 발급해야 하는 자격증을 민간인이 만들어 수강생들에게 시험까지 치르게 한 점 등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만 시술을 했고 봉사차원에서 치료비를 받지 않았다"며 "김씨의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김씨의 침뜸 수술을 고등법원 등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구사 자격없이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지난 2월 김씨가 "침사자격 정지는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법이 구사와 침사를 구별해 규정하지만 원리가 유사하다"며 "전통적으로 침 시술을 하는 사람은 뜸도 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11월 "뜸이 김씨와 같은 침사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 그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큼 적다"며 "김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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